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의 합계가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의 합계가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가 1년간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를 예로 들어 환급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환급 가능 |
|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환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기납부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환급 세액은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