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급여를 바로잡으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급여를 바로잡으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공제 누락 등으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