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만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장부 작성 대행과 별개로 조세 신고 대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세목에 대해서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소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만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장부 작성 대행과 별개로 조세 신고 대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세목에 대해서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를 대리하거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장부 작성의 대행과 신고의 대리는 각각 독립된 직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소 장부를 직접 관리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업무만 별도로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