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사업자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 계산 비교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부동산매매업자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방식 중 큰 금액을 납부하는 비교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매매차익(매매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주택 매도 후 신고 단계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진행
-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예정신고 세액을 계산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
매매차익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 내 제출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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