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존주택 매매사업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나요?

주택 매매사업자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 계산 비교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부동산매매업자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방식 중 큰 금액을 납부하는 비교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매매차익(매매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주택 매도 후 신고 단계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진행
  2.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예정신고 세액을 계산
  3.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

매매차익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 내 제출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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