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득과 추가 소득을 합산한 전체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존 소득과 추가 소득을 합산한 전체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특정 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대상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대상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후에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