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무기장가산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6,000만 원인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 무기장가산세 대상 |
| 수입금액 4,000만 원인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 무기장가산세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을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