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시가 5억 원인 국외 자산을 보유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국외 자산에서 임대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거주자가 기준시가 5억 원인 국외 자산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해당 (5월 신고)
국외 예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해당 (5월 신고)
국외 자산을 단순 보유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미해당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의무는 자산의 보유 가액과 상관없이 실제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외금융계좌와 부동산 명세를 신고하려면

  1. 해외금융계좌정보: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국외 부동산 명세: 취득가액이 2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6월 말까지 취득·투자운용·처분 명세 및 보유현황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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