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자산에서 임대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국외 자산에서 임대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거주자가 기준시가 5억 원인 국외 자산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5월 신고) |
| 국외 예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5월 신고) |
| 국외 자산을 단순 보유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의무는 자산의 보유 가액과 상관없이 실제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