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확정된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