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