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과 최종 결정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를 선택하여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과 최종 결정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를 선택하여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낮게 산출되는 경우라면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환급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