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인적용역 제공자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인적용역 제공자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 보험설계사로서 소속 회사 연말정산 완료 | 제외 |
보험설계사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세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