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징수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고지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징수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고지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세무서 고지 후에도 원천징수세액이 미납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징수하지 않아 세무서가 고지결정을 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은 소득세 상당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