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만 마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복수 근로소득자의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했는지 점검
- 추가 납부 세액 확인: 연말정산 결과 합산 신고가 누락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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