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둘 다 해야 하나요?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만 마친 경우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복수 근로소득자의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했는지 점검
  • 추가 납부 세액 확인: 연말정산 결과 합산 신고가 누락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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