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