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소득을 얻은 거주자의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
|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거주자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법적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