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영업(940909)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타자영업(940909)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기타자영업(940909) 소득만 보유한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 프리랜서가 보험설계사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생략 가능 |
사업소득을 얻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그러나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