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를 할 때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발생한 결손금은 당장 환급받는 대신,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고를 할 때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발생한 결손금은 당장 환급받는 대신,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기한후 신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혜택은 제외됩니다.
대신 기한후 신고로 확정된 결손금은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며, 이 과정을 거쳐 결손금이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