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세액 할인 혜택은 없으나,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통해 당장의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직접적인 세액 할인 혜택은 없으나,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통해 당장의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액이 1,000만 원인 사업자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반기 소득세액을 400만 원으로 산출한 경우 | 불가 |
| 상반기 소득세액을 200만 원으로 산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상반기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연도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액을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최종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