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세액 할인 혜택은 없으나,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통해 당장의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액이 1,000만 원인 사업자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반기 소득세액을 400만 원으로 산출한 경우 | 불가 |
| 상반기 소득세액을 200만 원으로 산출한 경우 | 가능 |
중간예납 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상반기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연도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액을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최종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실적 점검: 상반기(1월~6월) 실적 바탕의 소득세액이 직전 연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확인
- 기한 확인: 납부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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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상반기 실적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때 중간예납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이 확정신고 시 환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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