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가 기본으로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40%에서 최대 60%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늦게 납부한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현재 1일당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기본액 산출: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0%, 40%, 60%)을 곱하여 계산
- 신고 시점별 감면율 확인: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적용
-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확정: 산출된 기본액에서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차감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일 가산세율(0.022%)을 곱함
- 최종 가산세 합산: 감면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총 부담액 산출
가산세 감면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까지 지난 개월 수 파악
- 감면율 적용 여부: 신고서 작성 시 본인의 신고 시점에 맞는 감면율 반영 여부 점검
- 미납 일수 파악: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 예정일까지의 정확한 일수 확인
따라서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 감면 폭을 넓히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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