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되나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세금 징수 및 관리 기관)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무신고가산세 기본 세율 확인 (일반 20%, 부정행위 시 40% 적용)
  2.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 적용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차감)
  3.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4. 복식부기의무자 등 특례 세율 비교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선택)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 1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혜택 적용
  2. 복식부기의무자 가산세 비교: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 납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고 시 감면받을 수 있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