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되나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되나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세금 징수 및 관리 기관)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