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할납부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출하는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분할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
  • 납부 세액 기준: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유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유 확인: 경제적 사정 등 법령에서 정한 연장 사유가 있는지 확인
  2. 신청서 작성: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
  3. 서류 제출: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
  4. 결과 확인: 세무서의 승인 결과를 확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한 별개의 절차이므로 신청 후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법정 신고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기한 후 신고 대상인지 「국세기본법」 규정을 통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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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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