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하면 미납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지연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미납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지연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