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의 40%에서 60%까지 세율이 강화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 1,000,000원을 기한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구분 | 산출 내역 | 금액 |
|---|---|---|
| 무신고가산세 | 1,000,000원 × 20% × (1-50% 감면) | 100,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 1,000,000원 × 20일 × 0.022% | 4,400원 |
| 합계 | 가산세 총액 | 104,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