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마친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 세액의 과부족 상태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한 후 신고 내용 중 실제보다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류 수정을 위한 신고 및 청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 절차
-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작성
- 서류 제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 결과 확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확인
경정청구 절차
- 청구서 작성: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작성
- 서류 제출: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
- 결과 확인: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지받음
결과 통지 기한을 확인하려면
- 수정신고: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지 확인
- 경정청구: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서가 도착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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