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마친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 세액의 과부족 상태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 세액의 과부족 상태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 내용 중 실제보다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정신고 절차
경정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