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1.5%를 포함하면 총 16.5%를 공제받습니다. 기부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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