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상태라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상태라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과후강사의 소득은 계약 형태와 고용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