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부한 세금이 전혀 없어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전혀 없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가능
면세점 이하 또는 비과세 소득으로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불가

연말정산 환급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수행합니다. 환급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공제 항목 적용 결과와 관계없이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납부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환급 가능 한도 점검
  2. 납부 실적 대조: 매월 급여 명세서상 소득세 공제 내역이 실제 존재하는지 대조하여 연말정산 전 납부 실적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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