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다른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다른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경우 | 가능 |
|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도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해당 금액은 즉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