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라도 신고를 완료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라도 신고를 완료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총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 환급 대상 해당 |
| 프리랜서가 총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적은 경우 | 추가 납부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세액 합계가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당하며 이 금액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이 경우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환급금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