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신고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경우 | 미해당 |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어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신고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