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세조합이 신청기한을 놓친 교부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납세조합이 법령으로 정한 교부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 해당 교부금을 소급하여 영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납세조합의 교부금 청구 상황에 따른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20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가능
법정 신청기한이 지난 후 이전 기간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불가

교부금 청구 기한과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징수하여 납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지급합니다. 납세조합이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12월분 교부금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교부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부금 신청 적정성을 점검하려면

  1. 청구 기한 준수 여부: 해당 과세기간의 교부금 청구서가 12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
  2. 12월분 별도 청구: 12월분 교부금에 대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별도의 청구 절차를 마쳤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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