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부모님이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을 조회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부모님이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을 조회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인 부모님이 자녀의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을 조회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8세 자녀가 연 소득이 없으며 부모가 정보 제공을 신청한 경우 | 가능 |
| 만 20세 자녀가 연 소득이 없으나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만 19세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벌어들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름이 등록된 전자 결제 수단) 금액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부모에게 자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