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익이 있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 매출 및 정산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
- 소득 구분 항목에서 사업소득을 선택
- 스마트스토어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입력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력
기장 의무와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장 의무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
- 적격증빙 점검: 상품 매입비나 광고비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 수취 여부 점검
- 경비율 확인: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적용 가능한 경비율을 국세청 안내문에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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