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2,400만 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사업소득이 2,400만 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2,400만 원인 경우 모든 업종에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만,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간편장부 신고 | 복식부기 선택 신고 |
|---|---|---|
| 기장의무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
| 세액공제 혜택 | 해당 없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
| 공제 한도 | 해당 없음 | 연간 100만 원 |
| 작성 방식 | 수입과 지출의 단순 기록 | 자산과 부채의 복식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