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내역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불러와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내역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불러와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각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여러 곳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