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기간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의점에서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고용주에게 2개월간 고용된 경우 | 제외 |
| 동일 고용주에게 4개월간 계속 고용된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만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