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프리랜서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능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할 경우 경비 인정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 프리랜서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능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할 경우 경비 인정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수의업을 영위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