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리운전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리운전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액이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여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