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손택스 앱의 「일반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데이터를 불러온 뒤 대리운전 소득을 추가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손택스 앱의 「일반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데이터를 불러온 뒤 대리운전 소득을 추가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리운전 수입이 연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실제 경비 대신 정해진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는 제도) 적용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세무서에서 수입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더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