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손택스 앱의 「일반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데이터를 불러온 뒤 대리운전 소득을 추가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리운전 수입이 연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실제 경비 대신 정해진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는 제도) 적용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세무서에서 수입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더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일반신고 메뉴의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일반신고」 메뉴로 접속하여 기본 정보를 입력
- 「근로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실행하여 연말정산 데이터를 가져옴
- 대리운전 사업소득 업종코드 940913을 추가하여 소득을 합산
- 단순경비율 약 73.7%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납부세액 3.3%를 차감하여 신고를 완료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 없이 완료하려면
- 확정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발생 방지
- 업종코드 선택: 대리운전 소득 입력 시 940913을 선택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확인
- 최종 세액 결정: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이 기납부세액 항목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대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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