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리운전 투잡 소득을 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직장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손택스 앱의 「일반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데이터를 불러온 뒤 대리운전 소득을 추가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리운전 수입이 연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실제 경비 대신 정해진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는 제도) 적용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세무서에서 수입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더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일반신고 메뉴의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2. 「일반신고」 메뉴로 접속하여 기본 정보를 입력
  3. 「근로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실행하여 연말정산 데이터를 가져옴
  4. 대리운전 사업소득 업종코드 940913을 추가하여 소득을 합산
  5. 단순경비율 약 73.7%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6. 기납부세액 3.3%를 차감하여 신고를 완료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 없이 완료하려면

  1. 확정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발생 방지
  2. 업종코드 선택: 대리운전 소득 입력 시 940913을 선택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확인
  3. 최종 세액 결정: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이 기납부세액 항목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대리운전 투잡 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장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 수 있나요?
대리운전 외에 배달 플랫폼 투잡 소득도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