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상환 내역이나 직원 자기개발비 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는 사업자가 장부에 기록한 후 증빙서류로서 5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자 상환 내역이나 직원 자기개발비 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는 사업자가 장부에 기록한 후 증빙서류로서 5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기관에 대출 이자를 지급한 경우 | 보관 (제출 불필요) |
| 직원의 직무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 | 보관 (제출 불필요) |
| 직원의 사적인 취미 활동비를 지원한 경우 | 미해당 (경비 제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자나 직무 관련 교육비는 경비로 인정되므로 관련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자 상환 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사업장에 비치하여 보관
직원 자기개발비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
대출 이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