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대학생은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직접 정산을 수행하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대학생은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직접 정산을 수행하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 수행 | 가능 |
|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특정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가 본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확정하면 부모님의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