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보험료 자료는 국세청자료란에 입력하며,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은 기타란에 입력합니다. 증빙 자료의 출처에 따라 입력 칸을 정확히 구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증빙 자료 출처에 따른 입력 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빙 자료의 출처에 따라 입력 위치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역은 국세청자료란에 반영하고, 서비스에서 누락되어 보험사로부터 개별 발급받은 영수증은 기타란에 입력합니다.
보험료 증빙 자료별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국세청자료란에 반영
-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기타란에 수기로 입력
-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구분하여 입력
실손보험금 차감 및 보험료 옵션을 선택하려면
- 실손의료보험금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했는지 의료비 탭의 실손의료보험금 항목을 확인하여 입력
- 설정 옵션 확인: 설정 옵션에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국세청 자료 반영 여부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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