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떼는 상용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자라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도배 직원이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배 직원이 수입의 3.3%를 사업소득으로 떼고 받는 경우 | 해당 |
| 도배 직원이 근로소득세를 떼는 상용근로자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 도배 직원이 일당 형식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 미해당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려면
- 세목 확인: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목을 확인하여 3.3% 사업소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
- 합산 대상 소득 점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추가로 있는지 점검하여 합산 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함께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도배 직원이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도배 일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