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떼는 상용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자라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떼는 상용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자라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배 직원이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배 직원이 수입의 3.3%를 사업소득으로 떼고 받는 경우 | 해당 |
| 도배 직원이 근로소득세를 떼는 상용근로자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 도배 직원이 일당 형식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 미해당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