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 귀속자인 본인 명의로 소득을 정정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명의대여로 잘못 신고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 귀속자인 본인 명의로 소득을 정정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명의대여로 잘못 신고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소득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