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품목으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거주자 개인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개별 계산한 뒤, 이를 모두 합쳐 하나의 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동일한 품목으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거주자 개인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개별 계산한 뒤, 이를 모두 합쳐 하나의 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번호 단위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복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동일 업종인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