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포함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포함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겨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경우 | 가능 |
| 합산 없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를 마치는 경우 | 제한됨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취직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포함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현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