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에 제출 | 가능 |
|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후에 제출 | 불가 |
위 사례 중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한 후 신고로 인정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