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근무지나 현재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기간 내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근무지나 현재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기간 내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두 곳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 | 합산 연말정산 가능 |
| 소득 합산 없이 각각 연말정산만 완료 | 5월 확정신고 필요 |
| 일용근로자가 두 곳 이상 사업장에서 소득 수령 | 합산 연말정산 제외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를 정하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재취직자 역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이러한 합산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