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각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직접 홈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각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직접 홈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두 곳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