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두 곳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