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dy : 이중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한 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세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 종된 근무지 담당 부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근무지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발급받은 종된 근무지의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전달
- 주된 근무지에서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완료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방법
- 각 직장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진행
-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각 직장의 근로소득 데이터 불러오기
- 두 곳의 소득이 합산된 최종 산출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점검하세요
- 소득 자료 대조: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각 직장의 소득 자료 등록 여부 확인
- 가산세 주의: 5월 확정신고 시 소득 합산이 누락되면 과소신고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 발생 가능
- 근무지 확인: 근무지신고서 제출 시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담당자와 사전 확인
따라서 이중근로자는 주된 근무지를 선택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기간을 놓쳤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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