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전체 소득에 맞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