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소득을 합치는 과정이 누락되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소득을 합치는 과정이 누락되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의 합산 여부에 따른 신고 대상 구분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한 경우 | 미해당 |
| 두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주된 근무지를 정하여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합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